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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유, 에너지등 지원 임신,출산,육아 바우처통합 국민행복카드(고운맘...
    육아 2019. 1. 21. 22:33

    기저귀, 조제분유, 에너지등 지원 임신,출산,육아 바우처통합 국민행복카드(고운맘,맘편한,아이즐거운,사랑,행복카드) '15년 4월부터는 청소년임신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의 임신출산에 사용가능한 고운맘카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보육료나 유아학비에 사용하는 아이행복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즉,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각각의 바우처를 통합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 로 발급해서 운영합니다.

    즉, 원카드로 3가지영역에서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규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로 발급을 받으면 되고 기존에 각각의 바우처카드가 있으신 분들은 별도 신용카드발급이 필요 없이 각각의 기능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

    ■  국민행복카드 총괄 2019년 국민행복카드 지원혜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5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고운맘카드) 지원 (다태아 임산부는 90만원 지원) * 단, 분만취약지(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2016.7.1.

    시행)  ※ 20만원 추가 지원시, 일태아 70만원(다태아 9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분위,태아수에 따라 450,000원부터 ~ 최대 1,620,000원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가구의 12개월 미만의 영아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월 150,0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1인가구(86,000원), 2인 가구(120,000 원), 3인이상가구(1 45,00 0원) 아이돌봄서비스지원 -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에 따라 월 36 ~ 91만원 지원  - 시간제 : 소득유형에 따라 시간당 1,625 ~ 4,875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 지원대상, 월별지원금액(장애인,노인,아동가구)(바로가기) ■ 고운맘카드 : 임신,출산으로 인한 모든 산모(50만원) 현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지원제도로 고운맘카드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위한 조건으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입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기준 50만원(다태아 70만원)으로 고운맘카드(전자바우처) 로 지급이 되며, 국가에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사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가능하며, 발급대상으로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우체국,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임신,출산에 따른 입원,진료,요양비 뿐 아니라 초음파검사비용도 지원됩니다.

    ■ 맘편한카드 : 18세 이하의 청소년 모든 산모(120만원) 맘편한카드란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청소년의 임신,출산에 따라서 1회당 120만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고운맘카드는 50만원이지만, 맘편한카드는 120만원(1일 10만원한도)까지입니다 .

    지원되는 종류로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급여,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일부가 지원됩니다.

    사용기간은 카드발급 후 수령일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며, 이기간동안 사용치 않으면 소멸됩니다.

    아울러 카드를 미지참시에는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병원 방문시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받는 홈페이지는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 아이행복카드 (아이즐거운카드+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와 아이사랑카드가 아이행복카드로 통합이 되었으며, 대상이 되는 아이로는 취학전의 만 0세부터 5세까지입니다.

    혜택으로는 유아의 학비와 보육료입니다.

    기존에는 유치원(유아학비),어린이집(보육료결제)간 각각 다른 카드를 사용했는데 통합이후에는 하나의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학비나 보육료 외 기타추가비용, 특별활동비 등 경비도 카드결제가능합니다.

    기존의 아이사랑(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별도 발급이 필요없고 해당 카드로 양쪽(유치원,어린이집)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과 관련된 정보와 보육료혜택은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 ☞ 유치원과 관련된 정보와 유아학비는 e-유치원 ( www.childschool.moe.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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