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제한이유, 신청서류, 기간별 지급기준, 상...육아 2019. 1. 21. 16:33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제한이유, 신청서류, 기간별 지급기준, 상,하한액,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사업주고용지원금 .
●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별 지급기준 및 상,하한액 육아휴직급여는 첫 3달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급,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이렇게! 첫번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두번째 사업주로부터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받고, 세번째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 육아휴직을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할 수 있는경우 .
●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신청서·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 에서 내려 받으세요.
▶참고하세요! 이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사유가 됩니다.
- 육아휴직기간 중에 회사를 퇴사·이직한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 -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한 방 또는 거짓 수급하려 했거나 수급받는 자는 수급일 또는 수급예정일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Use by CCL A from http://coretarget.tistory.com/225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웃기웃-육아] 공항동 육아정보 알아봅니다. (0) 2019.06.13 분유, 에너지등 지원 임신,출산,육아 바우처통합 국민행복카드(고운맘... (0) 2019.01.21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 (0) 2019.01.21 (어린이집, 유치원)보육료 및 유아학비지원통합카드 아이행복카드와... (0) 2019.01.21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된 사항만 정리. (0) 2019.01.17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