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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ICO에 대한 새 규제 보고서 초안' 발표암호화폐 2018. 12. 26. 10:33
* 암호화폐 업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를 개괄한 보고서 초안을 발표했다 .
* 금융청은 또 규제 실시에 있어 ICO를 크게 △발행자가 장래 사업수익 등의 분배 채무가 있다고 여기는 것(투자형) △발행자가 장래 상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상기 이외의 채무가 있다고 여기는 것(기타 권리형) △발행자가 아무런 채무가 없다고 여기는 것(무권리형) 등 총 3 종류로 분류했다 .
* 주식시장 등의 유가증권에서 적용되고 있는 '금융상품거래법'과의 관계에서는 ICO에서 토큰 구입자가 사업수익 분배 등을 기대하며 동시에 ▲법정 통화로 구입하는 것 ▲암호화폐로 구입이 되지만 실제는 법정통화로 구입되는 것과 동일시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집단투자 계획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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