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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제도 급여신청은 어떻게??
    육아 2018. 12. 13. 16:33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되는 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혜택을 누려보셨나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려보지 못하신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그렇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 다니는 저로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 모두..

    회사의 눈치가 보여 선뜻 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앞으로는 이런 제도에 어느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회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요.. 


    오늘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것 입니다.


    출산휴가임신한 근로자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나 출산전 후에 휴가를 받는 것이지만, 


    육아휴직제도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모두 가능하며,

    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가 적용대상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 까지 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이라면 자녀 1명당 각 1년 씩 따로 사용이 가능하며,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된다면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월 300,000원이 지급됩니다.)


    첫 3개월 간의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이 나옵니다.


    이 후 9개월 간의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나오는데, 2019년 부터는 인상되어 원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나오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신청조건(급여지급대상)은?


    1.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등은 사업주가 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3.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30일 이상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 1명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은?


    휴직을 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신청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 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받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함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추가로 제출해야 할 몇가지 서류가 더 있는데, 


    육아휴직 확인서와 함께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로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도 필요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먼저 '고용보험'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신 후,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가

    온라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모쪼록 육아휴직제도가 잘 정착되어,

    자녀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부담이 해소되고,

    자녀들 또한 육아기때 부모와 많은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서적으로 더욱 안정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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