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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라진 2019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월250만원
    육아 2018. 12. 28. 08:33

    달라진 2019 육아휴직, 아빠육아휴직 월250만원

     

     

     

     

     

    이제 곧 2019년이 다가옵니다. 많은 제도가 달라지고 혜택이 다양해 집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서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최대 6배 이상 올리거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을 10만원 상향하고, 1세 미만의 아동 외래진료비를 대폭 낮추는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또한 2019 육아휴직도 많이 달라집니다. 2019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되고 아빠의 달로 지원금액이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2019 육아휴직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2019 육아휴직 금액 인상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50%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2018년 육아휴직급여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하한50만)을 정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 2019 육아휴직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50% 인상!

     

     

     

    2019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에게 3일 이상의 휴가와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에게
    사업주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2019년 유급휴가 3→1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분 급여 지급(상한 월 200만원) 
     

     

     

     

    2019 아빠육아휴직 아빠의달 상한 인상 250만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019 아빠육아휴직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200→250만원으로 인상


     

    2019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인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 근무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분할·혼합 사용 가능) 현재 통상임금의 80%로 지원으로 최대 15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통상임금의 100% 지원(한도 월 150→200만원)

     

     

     

    2019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아빠의달 상한 인상으로 남녀 평등한 육아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인수인계기간(2개월) 월 60→12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월 20→30만원) 지원 확대합니다. 이처럼 확대된 2019 육아휴직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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