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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자녀혜택 '2자녀'부터/다자녀혜택 알아보기
    육아 2018. 12. 13. 00:33

    앞으로 다자녀혜택이 2자녀만 있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저출산고령상회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2019년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무상 의료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기준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변경해 더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양육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를 위해 다양한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자녀의 지원 혜택으로는 크게 주거안정 지원, 전기요금 감액,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정액 할인, 자녀 세액공제,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우대카드 등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현재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다자녀 혜택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또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현행 500인이상에서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난 4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해 종사자에 대한 공공성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도 현행 3일에서 10일까지 늘리고, 육아휴직제도를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출생신고시 혼외자 구별을 폐지하고, 비혼 출산 등으로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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