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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기간 급여 계산 수당신청 방법
    육아 2019. 1. 15. 11:19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운다는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나 아이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어릴수록 챙겨줘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주변도움없이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는것은 어려운일인데요.

    만 8세미만 (초등학교 2학년이하) 의 자녀가 있다면 육아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자녀가 두명이명 1년,1년씩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엄마아빠가 번갈아 사용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화대게시판에 육아휴직기간을 2년~3년으로 늘리자고 하는데 회사와 부모가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자녀 한명당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 자녀 두명이면 총 2년을 쓸수 있음)부부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아빠 1년, 엄마 1년)육아휴직급여 가능조건 .

    육아휴직급여는 신청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만 급여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의 경우 12개월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꼼꼼히 챙겨받으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재직중에 고용보험료는 6회이상 납부한 경우 신청가능육아휴직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육아휴직급여 계산 .

    나라에서는 육아휴직 직원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지원비로 중소기업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2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육아휴직급여는 첫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위반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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