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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가상화폐암호화폐 2018. 12. 10. 04:33
양도소득세와 가상화폐
한동안 가상화폐의 인기가 뜨거웠었다가 요즘은 조금 식은 분위기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와 관련하여 1차회의가 진행되었고, 법인세등의 과세가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또한 입법이 필요해지는 부분도 있기에 , 세원에 대한 포착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는데용,
보유세의 경우,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필수되어야하며 ,주택에 따른 임대소득등 다른 소득들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을 갖고있는 사람들은 집을 팔게될때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2주택의 경우 취학의 이유, 요양의 이유, 근무상형편으로 인해 수도권이외의 집을 팔게될때에는 양도세를 중과하는것에서 예외가 적용이 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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