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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육아 2019. 1. 21. 14:33
아동수당이 2019년부터는 확대됩니다. 만 6세 미만의모든아동들은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019년 9월부터 최대 84개월 아동까지 확되될 예정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은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급여의 대상도 확대되는데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지급되며 그동안의 출산급여에는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해 지원이되었지만 2019년부터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산모 모두혜택이 대상됩니다. 아동의료비의 혜택이 확대되며 1세미만 아동의 의료비나 본인 부담비율이 완화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본인부담비율이 42퍼센트였지만 2019년에는 20퍼센트로 줄어들고 종합병원도 3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줄어듭니다..
일반 병원은 28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의원은 21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줄어듭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서 지원금을 확대하는데 국가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출산 후 60일까지만 지원했던것들이 출산후1년으로 바뀝니다. 사용범위는 1세미만영유아의 의료비까지 보함된다고 하네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도 확대되는데 2019년에는 만으로 18셈만의 아동들이 1인당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수당도 월통상임금의 80퍼센트로 확대되며 9개월간은 월임금의 50퍼센트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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