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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반값 취득세, 50% 감면 혜택 알아보기절약 2019. 1. 12. 07:33
* 다행히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의 취득세가 50% 감면되는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
* 재혼을 했더라도 자격 요건만 충족된다면 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비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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