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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19년 출산·육아기 근로정책육아 2019. 1. 12. 12:33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우선 지원 대상 기업) 지원단가는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었어요 .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80%(월 최대 60만 원) 및 간접 노무비 월 30만 원을 지급해드려요 .
* 다만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니 참고 해주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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