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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시선집중] 아동 의료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내준다? 성남시 실험...
    육아 2019. 1. 15. 11:09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 FM   95.9 MHz   <심인보의 시선집중>(07:20~08:30) ■ 진행 :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 대담 :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 진행자 > 매주 목요일에는 한주간의 뉴스 중에 하나를 꼬집어서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죠.

    <세상을 꼬집는 시선-세.꼬.시> 오늘은 복지이슈의 전문가이십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오건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 오건호 > 지금 지자체마다 복지확대 경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지자체 중에서 성남시를 주목하여 특히 18세 미만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거의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걸 신년사에서 발표하셨어요.

    시장님이.

    그래서 주목해볼까 합니다.

    ◎ 진행자 > 성남시에서 올해부터 실시한다는 정책의 이름이 ‘아동의료비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조금 헷갈리는데요.

    어떤 거죠.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게 아니고 ◎ 오건호 >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은 100만 원까지만 내게 하겠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초과금액에 대해선 전액 시가 책임지겠다 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아무리 아동에 대한 의료비가 많이 나와도 부모는 100만 원만 내면 된다, ◎ 오건호 >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 걸렸어도 100만 원까지만 본인이 이제 가정이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은 만약에 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시에서는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아동이란 건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 오건호 >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이 18세로 돼 있어요.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것도 18세까지입니다.

    ◎ 진행자 > 18세까지 ◎ 오건호 > 그런데 이제 그냥 어린이 혹은 아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네요.

    아동 청소년까지 포함되는 거네요.

    ◎ 오건호 > 실제로 그렇죠.

    ◎ 진행자 > 그럼 거의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까지는 ◎ 오건호 > 고3까지.

    ◎ 진행자 > 의료비를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청취자 분들도.

    제가 대신 여쭤보면 본인부담 100만 원 넘어가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나왔다, 병원비가 그럼 50만 원은 시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 오건호 >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계층별로 상한액은 다른데 한 8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이제 저소득 계층은 80만 원 제일 높은 계층은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제도와 결정적 차이는 정부가 시행하는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 진료비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아 그렇군요.

    ◎ 오건호 >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액진료비가 나왔을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이 비급여인데 성남시에서 하는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는 비급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넘으면 아까 150만 원 예를 드셨지만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 나오면 100만 원 본인, 4900만 원은 지자체가 책임지겠다 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사실 그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비급여항목에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이 안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보험적용이 안 된다, 이래서 의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성남시에서는 보장을 해주겠다, 중앙정부에서는 그 부분을 안 해주는데, 이런 말씀이시군요.

    걱정이 되는 게요.

    결국은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 오건호 > 그렇죠.

    ◎ 진행자 > 이렇게 해주는 건 너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나, 이런 걱정하시는 청취자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 오건호 > 모든 사람들이 큰 질병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불안 때문에 뭐 민간의료보험도 가입하긴 하는데 실제로 보면 1년에 10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자료를 보면 성남시 인구가 한 100만 명 가량 되는데 그중에 18세 미만 중에서 1년에 100만 원 이상 비급여까지 포함해서, 외래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사람의 수가 아동의 수가 7000명 가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불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렇게 고액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성남시가 아무래도 재정부담이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먼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아직 실손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액이 좀 줄어듭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 오건호 >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나중에 그럼 실손보험을 해지하시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 진행자 > 성남이 사시는 분들은.

    ◎ 오건호 > 그래서 지금 첫 시작 해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명 중에 2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후 실손보험을 해약할 거라는 걸 예상해서 한 3, 40% 더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래도 1년에 20억이 넘진 않아요.

    ◎ 진행자 > 생각보다 큰 돈은 아니군요.

    ◎ 오건호 > 그런데 만약에 실손보험을 모두 해약하게 되면 늘어나겠죠.

    100억까지.

    ◎ 진행자 > 지금 청취자께서 ‘그럼 아이들 실손보험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방금 오건호 위원장님 해주신 말씀으로 답변이 된 것 같고요.

    또 이런 우려의 문자도 왔어요.

    ‘성남시의 정책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하나는 타지방자치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말씀하시는 거겠죠.

    ‘또 하나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국가가 국민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지 이러한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타지방자치와 형평성에 맞게 통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 오건호 > 지금 두 가지 쟁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물론 그것에 대한 한도는 있을 텐데 저는 의료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선진국가라고 보고 우리가 가입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다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요.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오건호 >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선 완전 전액 무상입니다.

    그것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은 많이 빈약하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주신 질문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 의료비만큼은 책임져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 쟁점이 이게 진짜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형평성 문제예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이제 이 형평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걸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 문재인 케어조차도 이건 해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 제가 이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비록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는 생기지만 성남시의 이러한 시도가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즉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나서게 하는 그런 촉발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주목합니다.

    ◎ 진행자 > ‘타 지역에서 금방 이사 오는 사람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악용할 것 같습니다.’‘혹시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 오건호 > 제가 듣기에도 성남시에도 성남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래요.

    이사 온 지 얼마가 지나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

    ◎ 오건호 > 그래서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주거기간을 1년으로 ◎ 진행자 > 최소 1년은 살아야 된다.

    ◎ 오건호 > 그런데 진짜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다급한 가정에서는 1년이 걸리더라도 이사를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학계에서는 용어가 썩 좋지 않습니다만 의료난민 이런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절박한 이사 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저는 경기도 사는데 옛날에 혁신학교가 아주 잘 될 때는 혁신학교 부근에 전셋값이 뜨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집값 뜨는 것 그 자체는 부정적인데 그 원인 자체는 긍정적인 거거든요.

    공교육이 제대로 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성남시에 이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업이 의미가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남시가 여력이 되는 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한도를 넘을 수 있어요.

    저는 그때가 바로 중앙정부가 나서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때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

    또 과잉진료와 같은 도덕적 해이.

    ◎ 오건호 > 이것도 문제죠.

    사실상 공짜 아니냐 그러면 의료과잉화의 문제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자 측, 즉 부모 측 요인이 있고 하나는 공급자 병원 측 요인이 있는데 일단 환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직장도 나가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환자 측 요인, 부모 측 요인에서 일부러 아이를 병원에 보낼 일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은 있어요.

    병원에서는 진료를 많이 할수록 돈을 버니까 ◎ 진행자 > 그렇죠.

      MRI   검사를 할 필요 없는데   MRI   검사하라고 그러고.

    ◎ 오건호 > 그래서 이전에는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같은 복지단체들도.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케어 덕택인데 문재인 케어 핵심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즉 건강보험관리체계 통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비급여 진료를 해도 그것의 적정성을 아무도 검증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검증체계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장은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지만 검증체계는 들어왔어요.

    ◎ 진행자 > 그래서 의사들이 반발을 ◎ 오건호 >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불편해하시는 건데 그런 면에서 비급여도 이제는 건보관리체계로 들어오니까 의사들이 그전에 있었던 과잉진료는 상당부분 잡힐 수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감시를 할 수 있다.

    ◎ 오건호 > 그래서 지금이 딱 적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건강보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오늘 문자 굉장히 많이 오네요.‘성남시만 그렇게 한다면 성남시만의 건강보험 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 국민이 성남시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 오건호 > 그건 조금 오해신데요.

    성남시시민들에게만 건강보험이 더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똑같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안 해주는 몫, 본인부담금을 성남시에서 해주겠다는 거니까 굳이 얘기하면 성남시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순 있겠죠.

    하지만 성남시 재정이 또 사실은 또 상당부분은 성남시민들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문자 주신 대로 성남 시민들이 스스로 세금 내서 또 성남시민들이 의료비 혜택을 보는 거니까 여기에 중앙정부 재정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 거군요.

    성남시민이 낸 세금이라고 합니다.

    아까 다른 나라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요.

    다른 나라도 성남시처럼 하는 경우가 아까 많다 말씀해주셨는데요.

    ◎ 오건호 > 선진국들은 이렇게 지자체가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한다는 거죠.

    ◎ 진행자 >  다큐멘터리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 해주는 것 같던데.

    ◎ 오건호 > 거기는 국민건강 보험 자체가 취약하니까 ◎ 진행자 > 미국은 예외입니까? ◎ 오건호 > 예, 그리고 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의료체계에서는 가장 후진국입니다.

    우리보다도 못 났어요.

    ◎ 진행자 >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 오건호 > 유럽나라들입니다.

    ◎ 진행자 >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군요.

    방식은 비슷합니까? 100만 원 상한제 이런 식으로 ◎ 오건호 > 성인들은 거의 100만 원 상한제예요.

    ◎ 진행자 > 성인의 경우에 ◎ 오건호 > 독일은 자기 소득의 2%가 상한액입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연봉이면 2%니까 100만 원, 100만 원 넘으면 외래든 입원이든 다 국가가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부 본인 부담은 있는데 100만 원까지만 하는 거고 하지만 미성년자는 완전 무상이에요.

    ◎ 진행자 > 100만 원 상한도 없고 ◎ 오건호 > 유럽나라들은.

    ◎ 진행자 > 그렇군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걱정도 있어요.

    이렇게 성남시에서 이걸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우리도 그러면 우리 시민들 위해서 이거 해야겠다,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나라가 괜찮나 이래도.

    무상복지가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 오건호 > 작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또 이게 논란이거든요.

    강원도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이라고 해서 월 70만 원씩 지급하고자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요.

    서울시 중구에서는 노인들한테 기초연금을 10만 원씩 더 주는 것, 또 서울시도 질병으로 입원하신 자영자들한테는 몇 만 원씩 수당을 주는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는 또 청년들에게 국민연금을 대납해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 이 경쟁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한편에서 보면 이런 욕구가 지역주민한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성남시 정책도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사실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아야죠.

    ◎ 오건호 > 저는 그런 면에서 지자체 자발적 노력들은 존중하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중앙정부나 또 여러 국민들이 같이 논의해서 장치가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건호 > 네,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출처 : M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0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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