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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변경된 사항만 정리.
    육아 2019. 1. 17. 22:33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 19년이 되어서 변하는 정책이 많은데요.

    그중에 임신출산에 관한 변경된 부분도 많이 궁금해 하실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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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변경되는 내용위주로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엄마의 육아 휴직에 따른 첫 3개월 급여는 그대로 입니다.

    4개월 부터는 급여가 인상이되서 상한이 120만원, 하한이 70만원으로 기존 100만원,50만원에서 2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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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육아 휴직 급여는 어떻게 바꼈을까요? 엄마에 이어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첫 3개월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18년에는 200만원이었다가 5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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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입니다.

    10일 모두 유급 휴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5일분의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년에는 유급 3일에 무급 2일 총 5일을 쉴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와 모두 유급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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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의료비지원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임신출산의료비(국민행복카드 바우처)가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쉬운점은 출산지원금 250만원 신설건은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한번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것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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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인데요.

    올해 하반기 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에 불이익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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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 휴직중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월 9천원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육아휴직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보료를 50%를 냈던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육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면 회사 복귀이후에 밀린 건강보험료를 낼수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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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후휴가 급여신청서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휴가 이후에 신청할때는 일괄 신청도 가능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다양해 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시선도 함께 성장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9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알아보았지만 아직 아빠들이 휴가를 내기에는 조직문화가 생각보다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내주면 좋겠지만, 장려하는 문화부터 정착되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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